728x90 반응형 직접생산확인1 직접생산확인(직생) 증명서 제도 완전 대해부 INDEX ○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요 ○ 직접생산확인 진행 절차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기준 ○ 직접생산확인 기준 ○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직접생산(직생)확인 제도 개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중기 경쟁제품)을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게 됨.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22년 4월 25일부터 전.. 2022.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