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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by 회계배전반장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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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오늘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누가 작성하는지, 왜 작성하는지, 관리는 어디서 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무엇일까요?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하며 2022년 4월 15일 이후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기준이 농지 지번별(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관리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누구일까요?


2022년 4월 15일 새롭게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농지원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였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며, 기존에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천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농민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한도 38,250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농어촌 거주 22% 와 농어업인 증명 28%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시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농자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협 조합원 신청을 하면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 할인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사업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8년이상 재촌, 자경시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4년이상 재촌, 자경시 양도 후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권 대출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 및 채권 구입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2년 경과시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농가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농림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관리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9. 5세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농업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1.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동거가족 : 농촌이나 준농촌에 6월 이상 농업경영주와 연속 거주, 타직업 없어야 함)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제외한다)
⑥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⑦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⑧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육용 닭․메추리․꿩 1,000수, 산란용 닭․메추리․꿩 500수, 오리․
칠면조․거위 2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이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소가축 25㎡ 이상,
기타 가축 50㎡ 이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⑨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⑩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⑪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풍뎅이 500마리, 메뚜기․꽃
무지류 1,000마리, 귀뚜라미 15,000마리 등) 이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지방산림청에 신청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
수 목 부산 물류ㆍ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 이상
③ 밤나무 : 5,000㎡ 이상
④ 잣나무 : 10,000㎡ 이상
⑤ 표고자목 : 20㎥ 이상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 묘목 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목본ㆍ초본식물 : 30,000㎡ 이상

 

농지원부 등록(작성) 절차는?


1. 농지 소유자(자경농)의 경우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 부서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전산 확인 후 등재합니다.

2.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3.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의 경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후 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농지 소유자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통장 계좌번호, 도장
  • 경작자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재산세 납세증명서 1부, 도장

 

농지원부의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정부24를 통해 발급신청시 무료로 발급가능하며, 방문시 소정의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고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농지대장 등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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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이상 농지원부가 무엇이고, 왜 작성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원부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 등 혜택이 많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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