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요
○ 직접생산확인 진행 절차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기준
○ 직접생산확인 기준
○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직접생산(직생)확인 제도 개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중기 경쟁제품)을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게 됨.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22년 4월 25일부터 전담하며, 직접생산확인(직생확인 증명서 발급) 업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짐.
직접생산(직생) 확인 진행 절차
1. 관련 법령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대상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212개 제품, 632개 세부 품목)
3. 신청 조건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4. 제품별 진행절차
▶ 실태조사 대상 제품
▶ 실태조사 생략 제품
▶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22년 4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전람회기획및대행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6. 직접생산확인제도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관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직생) 확인 신청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생산공장별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신청함.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증명서 반납 후 주소이전 직생 재신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수도, 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하여야 함.
직접생산(직생) 확인 신청 수수료 부과기준
직접생산(직생) 확인 기준
1. 생산 공장
2. 생산 시설
사업자등록증명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이어야 함. 단, 해당 생산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와 해당 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가능함. 공장등록증명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경쟁 제품별 관련 업종이 기재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되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가능함. 임차공장 임대차계약서와 임차 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3개월간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 통장,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중 1종 이상)로 가능하되 임차보증금 자료가 없는 경우는 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무상임차의 경우 수도광열비, 전기료, 관리비 등 증빙 서류 중 1종 이상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기간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동일 소재지의
복수 공장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소기업
공장등록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징구하여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노유자시설'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함.
3. 생산 인력
확인 원칙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생산공장(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세부품명별로 제시된 시설 (생산, 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 보유를 인정함(단, 임차공장에 설치된 천장크레인 등 고정시설물은 임차 보유를 인정함). 확인 방법 자가보유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 징구(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임차 보유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 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 징구. 단,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 조사 당일 생산시설 가동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자가 또는 임차 보유 증빙서류와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를 징구함. 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 설명 등은 참고기준으로 적용함.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협동화사업, 공동화 사업,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연구장비 공동이용 바우처,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공인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함(유효기간 통상 1년, 별도 명시된 경우 인정). 하나의 검사설비가 여러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 모든 검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4. 생산 공정
확인 기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해 세부 품명별로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에 맞춰 확인하되, 생산공장별로 확인할 것.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확인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확인하여야 함. 단, 본사 일괄신고의 경우 인사 명령서 또는 인사 조직도, 생산공정별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징구하여야 함. 3개월 미만 신규기업인 경우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인원을 확인하며,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의 상시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를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함.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자격증 보유를 명시한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5. 전기 사용실적 등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세부 품목별로 제시 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되, 해당 기업체의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전체 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기타
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단 설립 후 2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를 적용함.
7. 보칙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명 신청시
- 동일한 제품군 : 생산공장의 면적, 보유 생산시설, 생산 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여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 다른 제품군 : 생산공장의 면적, 보유 생산시설, 생산 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확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 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시
- 최종 공정을 이행하는 공장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장의 면적, 시설 및 인원은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신기술 등 인증제품
-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직접생산(직생) 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
||||||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 미달시 증명서 미반납 |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 A사는 지점에서 적법하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 B사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D사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
조사 거부 | 중기유통센터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모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 ||||||
공장이전 미반납 | 해당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 및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직접생산(직생)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부 02-265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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