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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4대 사회보험 이란?
○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의의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국민연금 보장내용
4. 국민연금 보험요율
5.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 바로가기
○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의의
2. 건강보험 적용대상
3. 건강보험 보험요율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의의
2. 고용보험 적용대상
3. 고용보험 보험요율
4. 고용보험 보장내용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2. 산재보험 적용대상
3. 산재보험 보험요율
4. 산재보험 보장내용
○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 4대 보험 가입 신고기한
○ 4대 보험료의 모의계산
4대 사회보험 이란?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제도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가 있음.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의의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음.
2. 국민연금 적용대상
※ 외국인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됨. 단, 연수생(연수취업 제외),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가 있음.
구 분 내 용 직장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 가입자가 됨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 이상인 자가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
3. 국민연금 보장내용
구 분 연금 종류 내 용 연금 급여
(매월 지급)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에 평생 동안 지급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정도(1급 ~ 4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단, 4급의 경우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지급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
4. 국민연금 보험요율
※ 기준 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 범위로 결정(2021. 7. 1 ~ 2022. 6. 30)
직장 가입자 기준 소득 월액의 9% (사용자가 50%, 근로자가 50% 부담)
- 2021. 7.1부터 2022. 6. 30까지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은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임(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상한 553만 원, 하한 35만 원)지역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기준 소득 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
5.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 바로가기
가입증명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명(지급내역),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 증명 등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의의
일상생활 중 우연히 질병·사고·부상 등의 발생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음.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 가입자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3. 건강보험 보험요율
직장 가입자 보수 월액의 6.99% (사용자가 50%, 근로자가 50% 부담/ 2022년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부과(2022년도 기준)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임지역 가입자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세대 단위로 부과(전액 본인 부담)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월 보험료 하한액 19,500원 부과
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www.nhis.or.kr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재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등의 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임.
2. 고용보험 적용대상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당연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임
- 적용제외 대상 : 농업, 어업 및 임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 내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임의가입 사업장 소규모 사업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입 신청 가능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 근로자(일부 제외)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고용보험 보험요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150인 미만
150인 이상(우선 지원대상)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기업- 0.25%
0.45%
0.65%
0.85%
4. 고용보험 보장내용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 폐업, 인원감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급여기간 : 120일 ~ 240일(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고려)
- 급여 수준 : 최저임금의 80%(단, 상한액 66,000원/일)구직촉진수당 조기 재취직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모성보호 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사업 급여 고용조정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폐지, 업종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지원 고용촉진 지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급여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근로자 지원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임.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단, 농업, 어업, 임업(벌목업 제외),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건설공사 금액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3. 산재보험 보험요율
광업 5.8% ~ 18.6%, 제조업 0.7% ~ 2.5% 등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전액 100% 사업주가 부담함.
4. 산재보험 보장내용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입원, 통원, 자가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함 휴업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행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간병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함 간병 급여료 퇴원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 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아 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다름 상병 보상연금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 ~ 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안될 경우 지급함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함
- 유족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나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50%)과 연금(50%)으로 지급 가능하며,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일반 일용직 | '1개월 이상 AND 8일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상 AND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 - 월 계산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함 |
|||
건설 일용직 | '1개월 이상 AND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 - 월 계산 기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고,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으로 판단함 |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임(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3개월 미만으로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4대 보험 가입 신고기한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 외의 보험은 다음달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신고기한내 미 가입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4대 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 본 글의 저작권은 '주토피아'(닉네임: 주디 홉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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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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