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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원천징수 개념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제외
○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
○ 원천징수 납세지
○ 가산세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임.
<원천징수 흐름 이해도,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국가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됨.
-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므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 없음.
예를 들면, 사인간 금전거래나 경품 당첨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됨.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소득세
※ 표 설명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됨.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임대, 사업소득,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양도, 사용료, 기타소득)
2. 법인세
※ 표 설명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됨.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됨)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임대, 사업소득, 인적용역, 양도, 사용료, 기타소득)
3. 농어촌특별세
※ 표 설명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특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구분 과세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세액 이자,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근로소득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4.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근무지 또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법인세액) * 10%
원천징수 제외(배제)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 |||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 대상이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 하여야 함) |
||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일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함 |
원천징수 세율(2022년 기준)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실지명의 불분명 42%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 소득 90% 이외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실지명의 불분명 42%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 소득 90% 이외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 근로소득(급여) 기본세율 일용직 근로자 6% 기타 복권 당첨금 20% 봉사료 5% 이외 기타소득(연금 및 종교 소득 제외)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이외 이자소득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모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로 동일함(단,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 임)
원천징수 시기
1.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
2. 특례 적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사업, 퇴직자)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봄 12월분 근로(사업, 퇴직자)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봄 이자, 배당소득 이익 처분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봄
단,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됨
원천징수 신고 납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
2.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
구분 신고 납부 기한 제출 서류 일반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7/10, 1/10)
3.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소득 종류 제출 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납세지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임
2. 본점 일괄납부 특례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거주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주소지, 거소지). 단,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거주지, 체류지). 단,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1).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본점 일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장 단위 과세 신청을 한 경우 포함(2).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독립채산제의 경우)
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함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 가산세를 부담함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0%)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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