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졸업 후
사회에 나와 관련된 일을 해 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벤처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개념)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전문 평가기관 서류검토/ 현장실제조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사전검토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종심의/ 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 유형
유형 | 요건 | ||||
벤처투자유형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유치(문화상품 제작 법인의 경우 7%) - 투자금이 5천만원 이상 |
||||
연구개발유형 |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 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 |
||||
혁신성장유형 | -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
전문평가기관
유형 | 전문평가기관 | ||||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되어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로서 산업계,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시 받는 혜택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절세, 특허, 금융, 인력 채용, 마케팅 등 경영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혜택 | |||||
세제 | - 창업 후 3년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
금융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
입지 | - 취득세, 재산세 37.5% 경감(2022. 12. 31까지,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대상)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2023. 12. 31 까지) |
|||||
M&A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
인력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던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
광고 |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정상가 기준 연간 35억원 한도) - TV,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택1,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
벤처 유형별 확인 절차
유형별 벤처확인 소요기간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30일 | 45일 | 45일 |
유형별 벤처확인 절차
절차 | 대상 | 소요기간 | 내용 |
신청 | 기업 | - | 확인유형 선택 후 서류준비 및 신청 |
접수 | 확인기관 | 7일내 접수 28일내 평가기관 의뢰 |
신청서류 구비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요청 |
평가 | 전문평가기관 | 14일내 평가 | 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배정, 현장실제조사 |
심의 | 확인위원회 | 1일내 |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 의결 |
확인 | 확인기관 | - | 확인서 발급, 15일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 |
벤처인증 유효기간 및 신청 수수료
벤처인증 유효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을 확인일로 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수수료 275,000원 (정부지원 100,000원) |
수수료 495,000원 (정부지원 100,000원) |
수수료 605,000원 (정부지원 100,000원) 단, 이노비즈 인증후 6개월 이내 신청시 44만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시 33만원이며 각각 정부지원금 10만원임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글을 작성하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
'情報(정보, 자료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용어]인코텀스(INCOTERMS) - EXW, FCA, FOB, CIF (10) | 2022.12.17 |
---|---|
회계 결산의 의의와 절차, 시산표, 결산 수정 분개, 장부의 마감 (18) | 2022.12.10 |
재무제표 제대로 알기[5편] - 재무제표의 주석 (24) | 2022.12.06 |
부채비율 계산 방법과 개선 방안 (29) | 2022.12.04 |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가산세 등) (62)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