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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며칠 전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0만 명 중 40만 명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으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30세 미만) 대상자가 최소 1,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2016년 287명에서 5년만에 7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만 5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된 원인은 신규 주택 구입 및 보유 주택 가격 상승, 증여 등이라고 합니다. 이중과세냐 아니냐 등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 종부세의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개념, 과세대상, 납부대상자)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각 유형별로 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 총 130만 명, 7.5조 원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주택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을,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유형별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1.6% | ||||
12억 원 이하 | 1.2%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3.6% | ||||
94억 원 이하 | 2.2%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6.0% |
▶ 법인의 경우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0% | 6.0%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세액 계산 구조)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 계산도 각각 구분해서 과세유형별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합산)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 11억원) | 5억 원 |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 세율 | 위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분 참조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부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액 |
(-) 공제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세액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공제함 5년(20), 10년(40), 15년(50) 60세(20), 65세(30), 70세(4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외 (150%) |
||
납부할 세액 | 주택분 납부할 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납부할 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납부할 세액 |
▶ 법인의 경우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합산)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 공제금액 | 해당없음 | 5억 원 |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 세율 | 위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분 참조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부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액 |
(-) 공제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세액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해당없음 | 150% | |
납부할 세액 | 주택분 납부할 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납부할 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납부할 세액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분납, 납부유예
매년 12/1 ~ 12/15 국세청에서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거나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해도 되는데, 이 경우 분할 납부할 세액은 총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총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납부시 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2022년부터는 1세대 1 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양도, 상속, 증여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조치에 따라 1994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나 매번 일몰 때마다 10년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과소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1만 분의 22
가산세 적용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2005년부터 2007년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를,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당 1만 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입니다. 최근 종부세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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